(주)미래인더스

KOREAN ENGLISH

자유게시판

상간녀소송변호사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3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변이며, 그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이 항변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양쪽의 준비를 정리합니다.
먼저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제삼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는 제삼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잘못도 없다면 고의도 과실도 없으므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이어 가던 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안 때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으로는 피고와 배우자가 만난 경위와 기간, 직장 동료나 지인처럼 가정 사정을 알 만한 관계였는지, 메시지에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패턴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녔는지, 사회관계망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피고 쪽에서 항변을 준비한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나 부모에게 소개하겠다는 약속, 상대의 거주지나 생활 방식이 혼자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혼정보 서비스나 소개 모임처럼 미혼을 전제로 만난 경로라면 그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뒤 관계를 정리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두겠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가 속였으니 피고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인데, 속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주변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원고 쪽에서 부정행위만 증명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갖춰야 하고, 피고는 어느 쪽이든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원고라면 배우자와 피고가 처음 만난 장소와 계기, 피고가 가족 행사나 자녀 이야기를 접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피고라면 대화 기록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기혼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뒤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양쪽 모두 상담 전에 상대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을지, 관계 기간 중 어느 부분이 다툼의 중심이 될지를 질문으로 적어 가면 대응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도 이 항변과 연결됩니다.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알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그 시점 이후의 관계를 중심으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쟁점이 되며, 그 무렵의 대화와 만남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 부부가 오래전부터 별거하며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항변이라,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내세울 때는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적고,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인식을 보여 준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차례로 반박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 항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사정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고, 알고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요약하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민법의 원칙에서 나오며, 원고가 피고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몰랐던 사정과 알게 된 뒤의 행동을 보여 줘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관계의 시작 경위와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고, 만남의 경로와 주요 날짜를 표로 만들어 상담에서 항변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 쪽이라면 상대가 이 항변을 할 것에 대비해 소장 단계부터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 날짜와 기록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준비가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일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8958 이혼소송 자료 정리 상대방 재산 조회 신청 활용 bbs_n 김이지나 1 2026-10-27
8957 이혼상담 자녀 양육 계획과 부모가 정할 사항 bbs_n 김이지나 1 2026-10-27
8956 이혼 상담 준비자료 발급처와 적법한 확보 방법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55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가 필요한 경우 bbs_n 김이지나 2 2026-10-27
8954 이혼 법률상담 받기 좋은 시점과 단계별 활용 bbs_n 김이지나 2 2026-10-27
now_gul 상간녀소송변호사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52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받은 상대방의 대응 선택지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51 수원이혼변호사 상담과 자녀양육안내 이수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50 양육권소송 중 별거 상태에서 주 양육자 유지 전략 bbs_n 김이지나 10 2026-10-27
8949 이혼시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평가 기준 시점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48 양육권 확보 후 자녀 성본 변경과 이사 전학 문제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47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요건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46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기한과 제척기간 bbs_n 김이지나 3 2026-10-27
8945 양육권과 친권 차이와 공동친권 선택 시 고려할 점 bbs_n 김이지나 5 2026-10-27
8944 이혼상담을 받기 좋은 시기와 판단 기준 bbs_n 김이지나 4 2026-10-27
◀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