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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승인 여부 확답 요구 절차
작성일 : 2026-10-29 조회수 : 3
고인의 유언에서 유증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받을지 말지 답을 하지 않아 다른 가족의 재산 정리가 멈춰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답을 재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받을 사람에게 승인할지 포기할지 확답하라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확답 요구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확답 요구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받을지 포기할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특정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은 고인이 사망한 뒤 언제든 받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을 미루면 다른 가족은 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분할과 등기, 세금 신고가 모두 지연됩니다.
누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 즉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이나 유언집행자, 그리고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답을 요구할까요. 받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확답 요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법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받을 사람이 재산을 확인하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승인이나 포기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그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에게 돌아가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반대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가족이 그 재산을 원한다면 확답 요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 전체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사람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런 사람은 물려받는 가족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승인과 포기도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확답 요구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받을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받을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뜻을 남겼다면 그에 따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첫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재산을 확인합니다. 둘째,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확답을 요구합니다. 셋째, 기간 안의 답변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승인 또는 포기에 따라 재산 이전이나 분할을 진행합니다.
확답 요구 문서에는 무엇을 적을까요. 유언의 내용과 받을 재산, 승인 여부를 답해 달라는 요구, 답변 기간,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 효과를 적어 두면 받을 사람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차이도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면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고, 해외에 있다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을 넉넉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유언장 사본, 받을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 그 재산의 현재 상태, 다른 가족과의 분할 계획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받을 사람이 그 재산에 부담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담의 내용과 범위를 함께 설명해 주면 결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재산의 분할과 세금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 재산만 따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확답 요구는 받을 사람 본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처를 모른다면 주소를 확인해 송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확답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발송 일자와 도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문서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받을 사람에게 그 재산의 현재 상태와 부담, 세금 문제를 함께 알려 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받을 사람도 결정을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유증을 받을 사람이 결정을 미룰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답 요구 이후의 절차를 마치면 그 경과를 가족에게도 공유해 두어야 재산 정리의 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승인하면 그 재산을 넘겨주는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 등기, 예금이라면 은행의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포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가족이 어떻게 나눌지 다시 협의해야 하므로 분할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확답 요구와 회신 기록은 재산 정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답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이 이후 다툼을 막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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